정산 보험료 한달치보다 많으면 5회 분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번달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뤄진다.
작년에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지만,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을 거의 마무리짓고 이달 19일께 정산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는 2016년말 기준 1천634만명이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399만명이었다.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상대상 직장인 중에서 844만명(60.3%)은 급여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천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반면에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천원을 돌려받았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지난해 총 1조8천29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그간 일시납이던 납부방식을 원칙적으로 5회 분할납부 방식으로 고쳤다.
올해부터 건보료 정산으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한번이 아닌 5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했다.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지금까지 별도로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었지만, 신청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직장인이 원하면 신청으로 일시납부 또는 10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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